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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일 2006-04-27
제목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안내 조회수 1,683
 
안녕하세요, 아이클릭아트에서 공인인증 사용 관련 안내 드립니다.
2005년 11월 1일(화)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의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30만원 이하 결제시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 가능)
 
아래의 공인인증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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