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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이미지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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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으신 이미지는 사용범위에 맞는 제작물에 사용하시는 용도로 이미지 수정작업이 가능 합니다.
단, 모델이미지 사용시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해당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수정작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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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다운받은 파일 사이즈와 포토샵에서 열었을 경우의 이미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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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의 파일포맷이 JPG인 경우는, 이미지의 원본 파일이 아닌 압축 파일입니다.
포토샵(Photoshop)에서 이미지를 열었을 경우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이미지가 보여지므로,
원본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클릭아트는 컨텐츠 별로 EPS파일포맷의 원본 이미지 뿐만 아니라 JPG의 압축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압축하는 이유는 그래픽 이미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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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아이클릭아트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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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이클릭아트 고객지원팀으로 전화주시거나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클릭아트 고객지원팀
Tel. 1666-3571
Email : iclickart@n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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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이미지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더 큰 해상도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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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이미지는 원본 그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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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아이클릭아트에서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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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콘텐츠별 이미지 제작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스트, 클립아트
아이디어 구상 → 스케치 → 스캐닝 → 벡터화 → 채색 → 파일변환 작업 → 서비스 제공
⊙ 포토이미지
《필름포토》
컨셉 설정 → 촬영 → 드럼 스캐닝 → 리터칭(색보정/잡티제거) → JPG변환 → 서비스 제공
《디지털포토》
컨셉 설정 → 촬영 → 리터칭(색보정/잡티제거) → JPG변환 →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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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이미지 Color 모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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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 별 이미지 Color 모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 RGB
EPS : RGB
JPG : RGB
PSD :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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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콘텐츠관련] RGB칼라와 CMYK칼라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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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칼라와 CMYK칼라의 차이점
⊙ RGB칼라
- RGB는 Red(적색), Green(녹색), Blue(청색)의 약자를 의미
-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화면에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
- 각각의 색은 256단계의 명도값을 가지고 있으며, 빛과 같이 가산혼합 특성이 있음
- 디지털 방식의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방법
- 대표적 사용예: 일반적인 모니터(CRT), LCD모니터(TFT-LCD)
⊙ CMYK칼라
- CYMK는 Cyan(청색), Yellow(노란색), Magenta(적색), Black(검정)의 약자를 의미
- 감색 혼합법의 3원색인 CMY에 검은 색을 추가한 색채 모델
- 프린터에서 주로 인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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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안내[결제관련] 카드결제시 '멤버도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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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서 바로가기 또는 다른 경로로 아이클릭아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에,
간혹 주소창에서 "www" 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클릭아트의 도메인에 'www'가 생략된 경우, 카드결제시 ‘멤버도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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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안내[결제관련] 카드결제를 하려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결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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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거래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거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이버 인감증명서'입니다. 금융결제원은 2006년8.1일부터 '은행/보험용 인증서와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로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님의 경우
2006.8.1전에 발급 받으신 '은행/보험용 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님의 경우
2006.8.1이후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새로 통합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006.8.1전에 은행/보험용 및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회원님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별도로 이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종료이후에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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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안내[결제관련] 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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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거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이버 인감증명서'입니다.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님께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은 별도의 방문없이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종류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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