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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 작성일 2015-08-21
제목 저작권 상담 사례 5 조회수 21,684

Q1. 라이선스 기간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라이선스 기간에 다운받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회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보관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만료 후 콘텐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Q2. 인쇄업체입니다. 가끔 저희가 할 수 없는 디자인 작업은 다른 업체에게 발주를 준 후 납품 합니다. 이 때, 아이클릭아트에 가입되어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뒤 작업하라고 디자인 작업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 및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Q3.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하였는데, 아이클릭아트이미지였습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정당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 받고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_법정허락 신청 제도’ 및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보다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처럼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영리추구의 목적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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