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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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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 작성일 2010-12-15
제목 저작권 상담 사례 1 조회수 12,655

Q1. 아이클릭아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유료회원입니다. 회원가입기간 동안은 제 마음대로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1. 이미지 콘텐츠를 구입한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클릭아트는 사용범위에 따라 회원유형을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알맞은 저작권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넘어서는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2. 무료이미지에 있는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나요?

 

A2. 무료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클릭아트는 무료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용도는 아이클릭아트 사용범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쓰인 royalty free 이미지를 웹에이전시에서 원본 파일을 받아 향후 renewal 할 때 다시 사용 할 수 있나요?

 

A3. 귀하의 홈페이지 제작에 관여한 웹에이전시는 RF이미지의 저작권자가 아니며 단순히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이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RF이미지를 홈페이지 renewal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RF이미지는 저작권자가 구입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직접 구입하지 않은 당사자에게까지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F이미지는 일정용도로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RF이미지 사용시 라이센스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저작권자의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Q4.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그림을 가져다 썼습니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쓰인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는데요. 이 주장은 정당한가요?

 

A4.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l  출처 및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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