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Royalty)란?
보호 받는 '저작물 사용료'로, 저작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저작권은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을 제작한 본인이나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이나 회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배포 및 판매, 양도, 대여,
송신(메신저/웹하드/FTP/네트워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과 직접 교섭해서 합의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저작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로열티(Royalty)'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