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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 작성일 2006-04-27
제목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조회수 9,532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Note) 전송권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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