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이벤트

고객센터
저작권 이야기

평일 AM09:00~PM18:00

공휴일 및 주말 휴무

번호 7 작성일 2006-04-27
제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조회수 50,142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표시 ⓒ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Note] 저작권을 알리는 카피라이터 문구

⊙ Copyright(c)2002 홍길동 All rights reserved.
 이곳의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 Copyright(c)2002 by 홍길동
 이 문구 만으로도 저작권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 Copyright(c)2002 by 홍길동.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홍길동
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내용의 소유권은 홍길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 Copyright(c)2002 by 홍길동.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진들은 허가없이 복사할수 없습니다 
(C) ⓒ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좀더 편하게 쓰자라는 의미에서 (c)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copyright를 뜻합니다.

저장위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