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번호 | 6 | 작성일 | 2006-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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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작권 침해 | 조회수 | 5,969 | ||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침해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