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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 작성일 2006-04-27
제목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조회수 5,915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 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학, 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Note] 저작권 보호기간

1.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이는 저작권 보호의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따른 것이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즉, 2000년 1월 10일에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그 저작물은 2050년 1월 9일이 아니라 205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결국 2000년 중에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되었다면 모두 같은 날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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