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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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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 작성일 2006-04-27
제목 저작자의 권리 조회수 5,992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 이를 무방식주의라고합니다. 
거꾸로 방식주의란 저작권을 취득하려면 등록이나 납본 또는 ⓒ 표시 등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에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는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과거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공표를
기다릴 필요 없이도 그 때부터 보호가 부여됩니다.
저작자에게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주어집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 저작인격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일반적인 인격권은 인격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그 저작물과 관계를 가지는 인격을 보호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종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의 일정한 방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권을 구성하는 일종의 지분권으로서 각각의 권리들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종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물작성권
 
⊙ 저작권의 양도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송권 등 여러 지분권의 다발입니다.  저작자는 이 지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양도는 다른 재산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계약서 등의 문서로 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이를 등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드시 문서로써 양도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204조)
다만, 상속과 같이 권리를 일반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받은 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사실을 모르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 양도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은 그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부란 복제권, 배포권처럼
저작권의 지분권으로 불리는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악보 같으면 이를
악보집으로 출판할 권리, 음반으로 낼 권리, 그리고 영화에 삽입곡으로 넣을 권리(이를 싱크로나이제이션
(synchronization)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일정하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 권리까지도 양도가 가능하합니다.
예를 들면, 신탁관리단체의 신탁약관은 대부분 자신의 회원이 장차 창작할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도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으로 전체 저작재산권의 일괄적인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1조 제2항) 이것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은 이용형태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다면 저작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이므로 양도한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반대의 계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러한 추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푸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하여 자신의 창작적 노력의 산물인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배타적 허락권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즉, 저작권은 준물권적 권리로서 보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점에서 일단 이용하고 나중에 일정한 보상을 하면 되는 보상청구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단지 계약에 기초하여 그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단순 이용허락(non-exclusive license)
저작물의 이용이 여러 이용자에게 허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단지 하나의 이용자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입니다.
배타적 이용허락은 일반적으로 이용을 허락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저작재산권자와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이용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저작 재산권자를 상대로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배타적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민법상 채권자대위의 법리를 활용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
(sole license)을 구분하여 이용허락 이후에도 원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배타적 이용허락의 경우에 이를 저작권의 이전(transfer)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이용허락의 경우와는 달리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지위에 서서 침해에 대해서도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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