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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 작성일 2006-04-27
제목 저작권관련용어3_저작권 조회수 3,709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권리(배타적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Note]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

지적재산권은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모두를 말하며,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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